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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시행 7년차, 실제 교환·환불 판정은 100명 중 2명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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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7. 13:40

한국형 레몬법 시행 7년차, 실제 교환·환불 판정은 100명 중 2명꼴

간단 요약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 7년 차를 맞았지만, 실제 교환·환불 판정은 전체의 2.2%에 불과합니다.

중재 절차의 진입 장벽이 높고 처리 기간마저 길어지며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함 있는 신차를 교환·환불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 7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실질적인 구제 성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공식적인 교환·환불 판정 비율은 2%대에 그쳤습니다. 2019년 1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중재 신청은 총 4,132건이며, 이 중 3,95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교환이나 환불 결정을 내린 사례는 87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2.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중재 절차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개시 불가 판단을 받은 건수는 1,088건으로 전체의 27.5%를 차지해 높은 진입 장벽을 드러냈습니다. 사건 처리 지연 문제도 심각합니다. 한 사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23년 67일에서 2025년 126일, 2026년 116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회의 판정보다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존해 종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상범 의원은 전문기관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고 제조사별 결함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국토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제도 혁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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