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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중간발표' 원칙적 제한…소비자 피해 시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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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7. 15:04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중간발표' 원칙적 제한…소비자 피해 시에만 허용

간단 요약

금융당국이 검사 결과 중간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 상황에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사 임직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검사 관행과 제재 통지서 형식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중간발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금융행정 쇄신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난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며 내건 관리·감독 강화 조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으로 중간발표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거나 대형 금융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급박한 상황으로 한정됩니다. 과거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 관련 중간발표가 관권 선거 논란을 빚었던 사례가 이번 제도 개선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당국은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비공개 원칙과 예외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임직원의 사생활 관련 자료 요구를 선별하고, 제재 사전통지서의 쟁점과 정보를 명확히 보강해 금융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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