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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불법현수막 철거 기준 주민과 함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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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8. 14:52

영암군, 불법현수막 철거 기준 주민과 함께 논의한다

간단 요약

영암군이 불법현수막 철거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20명의 위원이 모여 구체적인 현수막 정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영암군이 불법현수막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민원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합니다. 군은 정당, 사회단체, 소상공인, 행사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된 ‘불법현수막 철거 갈등조정 협의회’를 꾸리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주민 공고와 사회단체 추천을 거쳐 지난 8~9월 구성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10월부터 3~4차례 회의를 열어 과격한 표현이 담긴 현수막, 장기간 게시물, 반복 설치 현수막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현재 영암군 내에는 지정게시대 65곳, 443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철민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장은 “현수막을 설치하는 쪽과 정비하는 쪽의 입장이 다른 만큼,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보다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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