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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동구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 3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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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5:30

전남광주 동구 지방의원 예비후보 등 3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

간단 요약

전남광주 동구선관위가 지방의원 예비후보 A씨 등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를 지출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남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방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등 총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하거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를 살펴보면, 예비후보자 A씨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별도의 계좌를 사용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제작비 등 36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선거운동 문자 발송과 회계 정산 업무를 수행한 자원봉사자 B씨에게 대가로 180만 원을 제공하고, 전화 홍보 및 후보자 수행을 맡은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C씨에게 27만 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포착됐습니다. 동구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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