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권 가압류 뒤 계약 합의해제해도 효력 유지…대법, 25년 만에 판례 변경
뉴스보이
2026.09.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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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 15:5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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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사후 합의보다 압류 효력을 우선시했습니다.
예외적으로 합의해제가 인정되려면 제3채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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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