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권

#압류

#대법원

#합의해제

채권 가압류 뒤 계약 합의해제해도 효력 유지…대법, 25년 만에 판례 변경

logo

뉴스보이

2026.09.29. 15:51

채권 가압류 뒤 계약 합의해제해도 효력 유지…대법, 25년 만에 판례 변경

간단 요약

채권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사후 합의보다 압류 효력을 우선시했습니다.

예외적으로 합의해제가 인정되려면 제3채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11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씨는 2015년 한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투자금과 이익금 등 4억 원을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채무자가 바이오가스 발전사업을 B사에 8억 5천만 원에 넘기는 계약을 맺자, 해당 사업 양도대금 중 3억 5천만 원을 2020년 가압류했습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이후 사업 양도 계약을 합의해제했으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해제가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발생한 상태에서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채권 자체를 처분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처분 자유보다 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우선 보호하는 방향으로 2001년 이후의 기존 판례를 25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다만 법정·약정 해제 사유가 이미 갖춰졌거나 합의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예외 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압류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속보
오늘 08:17 기준
1
1시간전
[속보]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아시안게임 여자 단식 사상 첫 2연패 '금메달'
2
2시간전
[속보] 김민영, 여자 87㎏ 초과급 우승…한국 쿠라시 첫 AG '금메달'
3
20시간전
[속보] 軍 "DMZ 폭발원인, 아군 지뢰 아닌 북한군 지뢰 가능성 매우 높아"
4
23시간전
[속보] 금융 노사, 은행 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 잠정 합의
5
1일전
[속보] 한국 여자핸드볼, 일본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정상 탈환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