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 안에 현금 1억 숨긴 5급 공무원, 뇌물수수 징역 2년 확정
뉴스보이
2026.09.3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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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07: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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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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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