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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에 현금 1억 숨긴 5급 공무원, 뇌물수수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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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07:54

차 안에 현금 1억 숨긴 5급 공무원, 뇌물수수 징역 2년 확정

간단 요약

익산시청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 익산시청에서 회계과장 등을 지낸 5급 사무관 A씨가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2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차량 안에서 발견된 거액의 금품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현금 9140만 원과 85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 순금 세공품 등 약 1억 원에 달하는 금품이 실려 있었습니다. A씨는 수의계약 업무를 담당하며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 일부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였던 200만 원 뇌물수수 혐의를 항소심이 유죄로 인정하며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경찰 압수수색 당시 동생에게 차 열쇠를 넘기게 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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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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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22:58
5급이 저정도면, 1,2,3,4급은 마음 먹으면 얼마나 해먹을수 있을까? 뇌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떡 하나다.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어느 나라처럼 사형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받은 뇌물 액수 100배 토해내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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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22:54
뇌물받은 공무원이 이사람뿐인가..우리사회에 만연한공무원뇌물..끝까지추적하여 강력하게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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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22:57
70~80년대도 아니고 아직도 저런 공무원들이 있다는게... 거기에 지역이면 자기들만의 카르텔이 구축이 되어있을것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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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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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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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23:09
아직까지 적발이 안 된 부패한 공무원은 음지에 또 얼마나 많을까...무거운 중형으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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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23:26
공뭔들 전수조사하면,국가행정 마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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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23:06
역시 쪼잔한 공무원이네 . 푼돈먹고 콩밥먹고 . 최소 10억은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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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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