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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AI 활용 도서 3단계 표시 기준 마련…자율 원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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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08:57

출판계, AI 활용 도서 3단계 표시 기준 마련…자율 원칙 도입

간단 요약

국내 12개 출판·저작자 단체가 AI 활용 출판물에 대한 3단계 표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출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율 규범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를 비롯한 12개 출판·저작자 단체가 29일 서울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정책포럼을 통해 '출판사와 저작자를 위한 AI 사용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원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기술 변화에 대응해 출판계가 스스로 마련한 첫 '현장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원칙은 총 5장 20조로 구성됐으며, 핵심은 출판물의 AI 활용 정도를 구분하는 3단계 표시 기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간 저작물', 'AI 보조 저작물', 'AI 생성 출판물'로 분류해 독자가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판계가 자율 규범 마련에 나선 배경에는 급변하는 현장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가 국내 출판사 18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의 76.1%가 이미 AI를 활용하거나 시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AI 기술을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안심하고 책을 고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표시 방식도 구체화했습니다. 종이책은 판권지나 일러두기 면에, 전자책은 판권 정보와 메타데이터에 AI 활용 여부를 기재하도록 권고합니다. 오디오북의 경우 재생 시작 부분에 음성 안내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판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경우 권리자의 동의와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법제도 정비 전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합니다.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법제도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판계의 자율 기준 마련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세계적으로 출판단체가 AI 표시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아직 없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가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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