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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청탁으로 뇌물 받은 익산시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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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09:54

수의계약 청탁으로 뇌물 받은 익산시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간단 요약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금품을 챙긴 전 익산시 회계과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차량에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숨겼으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익산시 회계과장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265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익산시청에서 계약관리 계장과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며 수의계약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업체 4곳으로부터 간판개선 사업 등의 계약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465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는 현금 9140만 원과 상품권 853만 원, 순금 세공품 등 약 1억 원 규모의 금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부하직원을 시켜 차량을 빼돌린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형사사법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자신의 증거은닉 범주에 속해 방어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처벌은 확정되었으나, 차량에서 발견된 거액의 금품 중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의 출처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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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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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22:58
5급이 저정도면, 1,2,3,4급은 마음 먹으면 얼마나 해먹을수 있을까? 뇌물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떡 하나다.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어느 나라처럼 사형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받은 뇌물 액수 100배 토해내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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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22:54
뇌물받은 공무원이 이사람뿐인가..우리사회에 만연한공무원뇌물..끝까지추적하여 강력하게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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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22:57
70~80년대도 아니고 아직도 저런 공무원들이 있다는게... 거기에 지역이면 자기들만의 카르텔이 구축이 되어있을것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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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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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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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23:09
아직까지 적발이 안 된 부패한 공무원은 음지에 또 얼마나 많을까...무거운 중형으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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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00:17
이재명의 대장동 성남fc 선거법위반 대북송금 기타등등은 가늠이 안되는 수준이잖아! 이걸 대법원장 탄핵한다고 협박하며 공소취소로 삭제하려 난장 떠는 수준이 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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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23:35
공무원 사회가 이런 간 큰 사람은 많지 않지만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 수당, 회의 수기 인정, 업추비 사적사용, 회의비로 자기들끼리 밥먹기 등 엄밀하게 보면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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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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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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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23:52
이런공무원들 적지않다 강력히 처벌해야 그나마늘어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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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00:19
공무원 비리와 부정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일반인의 5배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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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00:29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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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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