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의계약 청탁으로 뇌물 받은 익산시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뉴스보이
2026.09.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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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09:5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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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금품을 챙긴 전 익산시 회계과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차량에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숨겼으나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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