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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보 정산보험료 1만 80원 넘으면 12개월 분할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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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09:26

직장가입자 건보 정산보험료 1만 80원 넘으면 12개월 분할 납부 가능

간단 요약

기존에는 당월 보험료보다 많아야 가능했던 분할 납부 기준이 1만 80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며, 최대 1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어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본인의 당월 보험료보다 많아야 분할납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저 보험료인 1만 80원만 넘어도 최대 1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특히 내년 4월에 부과될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보험료부터 적용되어 가입자들의 체감 부담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사업장 대표자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당월 보험료 납부기한까지이며,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 마감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서경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익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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