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장가입자 건보 정산보험료 1만 80원 넘으면 12개월 분할 납부 가능
뉴스보이
2026.09.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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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09:2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기존에는 당월 보험료보다 많아야 가능했던 분할 납부 기준이 1만 80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며, 최대 1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어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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