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노동부, 신규 화학물질 63종 공표…22종 유해성 확인 및 보호조치 통보
뉴스보이
2026.09.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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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09:3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급성 독성 등 유해성이 확인된 22종에 대해 개인보호구 착용 등 예방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사업주는 제조·수입 전 유해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관서가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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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