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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규 화학물질 63종 공표…22종 유해성 확인 및 보호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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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09:31

고용노동부, 신규 화학물질 63종 공표…22종 유해성 확인 및 보호조치 통보

간단 요약

급성 독성 등 유해성이 확인된 22종에 대해 개인보호구 착용 등 예방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사업주는 제조·수입 전 유해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관서가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63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을 30일 공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급성 독성이나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22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보고서를 검토한 뒤,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개인보호구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통보했습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유해성 정보 인지와 선제적 안전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예정일 30일 전까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제출 기한은 14일 전까지로 단축됩니다. 공표된 유해성 정보는 제출된 독성 자료와 국내외 정보를 바탕으로 분류되었으며, 향후 추가 연구에 따라 정보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지방관서는 사업장의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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