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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려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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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08:38

위해 우려 수입식품 정밀검사 최대 20회로 대폭 강화

간단 요약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횟수가 기존 5회에서 최대 20회로 늘어납니다.

인터넷 구매대행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가 의무화되며, 식품업계의 규제도 일부 완화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발생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했습니다. 기존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을 다시 수입할 경우 일률적으로 5회까지만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20회까지 검사를 강화해 위해 식품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의 안전한 구매를 돕기 위한 조치도 마련되었습니다.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는 광고 시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어 소비자가 구매 전 위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업계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개선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식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면제 사유에 대규모 재해나 감염병 발생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내 영업 사무소 설치가 허용되고, 위생교육 이수증 제출 생략 및 우수 수입업소 변경 등록 절차 간소화가 시행되어 초기 창업기업의 시장 진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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