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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공동 전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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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0:47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공동 전선 구축

간단 요약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안건을 제1호로 채택했습니다.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별도 법률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0대 전반기 제1호 안건으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6개 시·도의회 중 15개 의회 의장이 참석해 연말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을 결의했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지방의회법안 6건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지방의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됐으나, 여전히 조직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은 제한적이라며 이를 뒷받침할 별도 법률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연구위원을 최대 21명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의회사무기구의 조직 권한과 예산 편성 절차의 독립성, 정책지원 인력 확대, 책임성 강화 장치 마련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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