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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구조 개편 앞두고 권익위, 고충민원 집중 접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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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1:04

경찰 수사 구조 개편 앞두고 권익위, 고충민원 집중 접수 운영

간단 요약

10월 2일 수사 구조 개편에 따른 국민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찰의 불합리한 처분이나 수사 지연 등에 대해 민원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경찰 분야 고충민원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10월 2일 시행되는 형사사법체계 및 수사 구조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권익 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집중 접수 대상은 경찰의 불합리한 처분, 수사절차 위반, 수사 지연, 부당 대우 등입니다. 과거 권익위는 수사 결과 통지 지연으로 인한 형사절차 참여권 침해나, 취업제한 대상자 오인 통보로 인한 채용 취소 등 경찰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들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경찰 수사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국민은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우편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하면 담당 조사관과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사법 환경 변화에 맞춰 경찰 관련 고충민원 처리에 발 빠르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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