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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10년간 2조 원대 담합 과징금, 자진신고와 소송으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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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1:18

식품업계 10년간 2조 원대 담합 과징금, 자진신고와 소송으로 실효성 논란

간단 요약

2017년부터 61개 식품업체에 2조 1,91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자진신고 감면과 소송 등 '버티기' 전략으로 실제 징수 실효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식품업계의 전방위적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서 2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61개 식품업체가 부당공동행위로 제재를 받았으며,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2조 1,911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과징금 규모와 달리 실제 징수 실효성은 바닥 수준입니다. 전체 부과액의 27.4%인 6,009억 원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깎였고, 61%에 해당하는 1조 3,373억 원은 여전히 미수납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기업들의 소송을 통한 '버티기'가 징수율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으로 징수가 유예된 금액만 3,942억 원에 이르며,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순수 체납액도 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체별로는 삼양사가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 3대 기초 소재 담합에 모두 가담하며 4,354억 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CJ제일제당이 3,730억 원, 대상이 2,341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식품업계의 담합은 2017년 군 장병 급식용 가공식품에서 시작해 축산물과 빙과류를 거쳐, 올해는 설탕과 밀가루 등 기초 식재료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며 서민 물가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은 고물가 상황에서 대형 식품기업들이 담합으로 부당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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