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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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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1:49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한 이은우 전 KTV 원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간단 요약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당시 계엄 비판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비판하는 방송 자막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늘(30일) 이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이 전 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37분부터 오전 4시 4분까지 직원들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스크롤뉴스를 선별해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순간 내란 세력 편에 서더라도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전 원장은 비상계엄과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되어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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