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명시, 전국 최초 '헌법친화도시' 선언…시민주권 행정 본격화
뉴스보이
2026.09.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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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11:5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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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며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헌법 가치를 시정에 도입합니다.
2029년까지 단계적 로드맵을 추진하며, 지난 8년간 쌓아온 자치분권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주권을 일상화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