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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전국 최초 '헌법친화도시' 선언…시민주권 행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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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1:51

광명시, 전국 최초 '헌법친화도시' 선언…시민주권 행정 본격화

간단 요약

지난 18일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며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헌법 가치를 시정에 도입합니다.

2029년까지 단계적 로드맵을 추진하며, 지난 8년간 쌓아온 자치분권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주권을 일상화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광명시가 전국 최초로 '헌법친화도시'를 선포하고 시민주권 행정을 본격화합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헌법의 가치를 행정과 시민의 일상에 녹여내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는 지난 9월 18일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지난 8년간 추진해 온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경험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시는 2020년 모든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며 주민 참여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5423명의 시민이 원탁토론회에 참여해 1650건의 의견을 냈고, 이 중 29.4%인 485건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민세 마을사업 예산 역시 2020년 2억 9000만 원에서 지난해 3억 86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시민 주도 행정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에는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대표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헌법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박광희 광명시 행정안전국장은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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