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11%

#아동복지법 위반

“엄마 제발 천천히” 두 딸 태우고 178km 만취 운전한 30대, 징역 1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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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1:43

“엄마 제발 천천히” 두 딸 태우고 178km 만취 운전한 30대, 징역 17년 구형

간단 요약

검찰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 만취 상태로 사망 사고를 낸 30대 여성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두 딸이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호소하는 음성이 담겨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경,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174~178km로 질주하던 A씨의 차량은 앞서가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에는 뒷좌석에 타고 있던 두 딸이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울먹이며 호소하는 목소리가 담겨 공분을 샀습니다. 피고인 측은 1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했던 것에 대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변호인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8일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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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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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03:01
일본처럼 음주치사면 무기징역때려 그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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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02:57
이미 늦었다. 20대 꽃다운 청년이 죽었으니 어떻게 저걸 되돌릴수가 있나/ 과거 음주운전 경력자로서 절대 음주운전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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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03:22
도오라이 같은 려언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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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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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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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02:25
아니 넌 아직 정신 못차렸다. 무기징역 아닌것이 다행이라 생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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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02:27
평생 뉘우치며 반성하겠다는 말도 건방지고 호화스러움. 본인때문에 누구는 그 평생이 사라졌는데, 본인은 앞으로의 삶의 평생을 생각하고있다는게 건방지기 짝이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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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02:40
17년 확정도 아니고 구형? 이나라는 법이 왜 있는거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10억정도 내놓고 처벌받게 해라. 그리고 용서는 판사가 하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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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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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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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02:50
이런인간은 사회에서 영구히 분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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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02:59
60구간에서 180달렸단다 이건 누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인드지. 17년도 많은게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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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03:06
홍성 지원 판사야 술 그렇게 많이 처 드시고 과속으로 차를 몰다 사람을 치고 달아났는데, 20대 새파란 젊은이가 죽었는데 징역 12년 이라 이게 판결인가 장난인가? 판사 너거 아들이 그렇게 죽었으면 15년 징역 하고 말것인가? 피고보다 더 나쁜 자가 판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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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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