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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공공기관 이전 대상 '비혁신도시'까지 확대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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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0:04

엄태영 의원, 공공기관 이전 대상 '비혁신도시'까지 확대하는 법안 발의

간단 요약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넓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전 계획의 투명한 공개와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제천·단양)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상지를 혁신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엄 의원은 현행 혁신도시 중심의 이전 방식이 2019년 1차 이전 당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2차 이전도 혁신도시 위주로 추진할 경우 비혁신도시와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지방소멸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형식적인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본사와 기능 수행 조직의 이전을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이전 규모와 시기, 비용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수립 후 1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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