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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피자 사줄게” 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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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1:39

“햄버거·피자 사줄게” 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실형

간단 요약

재판부는 과거 성범죄 전력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월 16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2세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시도한 55세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귀가하던 B양에게 "햄버거와 피자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가 동행을 거절했음에도 A씨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점과 그의 과거 성범죄 전력을 근거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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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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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02:55
거세를 해. 재범 안 할 거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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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02:59
야 헤드라인 오타 좀 확인하고 올려라. "2심도 10월"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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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02:58
범죄자에 관대하게 대하다 결국 본인, 주변사람들이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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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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