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햄버거·피자 사줄게” 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실형
뉴스보이
2026.09.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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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11:3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재판부는 과거 성범죄 전력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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