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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 1년 풍황 실측 의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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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2:03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 1년 풍황 실측 의무 폐지된다

간단 요약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1년간의 풍황 실측 의무가 폐지됩니다.

대신 기상청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해 사업자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요구되던 1년간의 풍황 실측자료 제출 의무를 폐지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적용됩니다. 앞으로 사업자는 기상청이 인공지능과 수치예보기술을 융합해 만든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해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최근 5년간 한반도의 바람 정보를 1km 공간해상도와 10분 간격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사업자 간 부지 중복을 판단하는 기준은 신청 좌표를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 지역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다만 고시 시행 전 이미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한 사업자는 기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제도 간소화에도 불구하고 재무능력이나 지역수용성 등 다른 허가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엄격히 심사합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주기기 입찰이나 금융조달 등을 위해 필요에 따라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
1개의 댓글
best 1
2026.9.30 03:06
원가 빼기도 힘든 대통령 선거 홍보용 풍력발전사업, 항상 후회하면서도 대통령선거 단골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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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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