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시 1년 풍황 실측 의무 폐지된다
뉴스보이
2026.09.3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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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12:03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 1년간의 풍황 실측 의무가 폐지됩니다.
대신 기상청의 재현바람장 자료를 활용해 사업자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