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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그룹 총수 2세 회사에 PFV 지분 헐값 매각…공정위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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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2:03

BS그룹 총수 2세 회사에 PFV 지분 헐값 매각…공정위 제재 착수

간단 요약

비에스산업이 2020년 총수 2세 회사에 지분을 헐값에 넘겨 약 7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지분 취득 후 370억 원의 배당 수익을 챙겼으며, 공정위는 이를 중대한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BS그룹(옛 보성그룹) 계열사인 비에스산업이 총수 2세가 지배하는 코리아디앤아이에 프로젝트금융회사(PFV) 지분을 헐값에 매각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의 거래는 2020년 6월 3일에 이뤄졌습니다. 비에스산업은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의정부 고산지구 개발을 위해 설립한 PFV 지분을 액면가인 5,000원보다 낮은 가격에 코리아디앤아이로 넘겼습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약 70억 원 규모의 부당 지원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분을 넘겨받은 코리아디앤아이는 이후 약 37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배당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PFV는 대규모 개발사업 종료 후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고 청산하는 구조인 만큼, 이번 거래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양측의 의견 진술과 증거 검토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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