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추심 규정을 몰라 겪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와 대응 방법을 안내한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추심 연락 횟수 제한입니다. 금융채권 추심을 위한 연락은 채권별로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되며, 이는 공휴일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나 방문을 통한 추심이 금지됩니다.
채무자는 사고, 질병, 사망, 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와 협의해 최대 3개월까지 추심 연락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별 원금이 3000만 원 미만인 개인 금융채권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받습니다.
오래된 빚의 경우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 금융채권은 5년, 통신채권은 3년이지만 법원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이 적용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이 의심될 경우 녹음이나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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