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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갑질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담은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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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3:43

경기도의회, 갑질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담은 업무처리 매뉴얼 마련

간단 요약

갑질 판단부터 조사, 사후관리까지 사건 처리 전반을 체계화한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의회사무처가 직접 조사를 맡게 됨에 따라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상호 존중과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배부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매뉴얼을 통해 갑질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매뉴얼은 갑질 행위의 이해를 비롯해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구체적인 사례,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도의회는 전 직원에게 1인 1부씩 배부하고, 내부 업무시스템인 ‘의정포털’에도 게시해 직원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갑질 신고 사건을 의회사무처가 직접 조사하게 되면서,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전 의원 청렴서약식과 9월 행동강령 조례 개정 등 그간 도의회가 추진해 온 청렴도 향상 노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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