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부과받은 과징금과 과태료가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부과 내역을 조사한 결과,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업들에 부과된 총액은 9,899억 1,56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과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쿠팡입니다. 쿠팡은 지난 6월 3,322만 2,472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정보주체 권리 침해와 관련해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전체 부과액의 63.6%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어 SK텔레콤이 1,348억 420만 원으로 2위, KT가 539억 8,530만 원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KT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피해 외에도 368명을 대상으로 2억 4천만 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급증한 배경에는 강화된 규제가 있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매출액의 3%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지난 11일부터는 고의·중과실에 따른 반복 위반이나 1천만 명 이상의 대규모 유출 시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의 정보 보호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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