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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품질 이상 시 72시간 내 수거…국가예방접종 안전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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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1:30

백신 품질 이상 시 72시간 내 수거…국가예방접종 안전관리 대폭 강화

간단 요약

제약사는 품질 이상 신고 접수 후 72시간 이내에 백신을 수거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QR·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해 오접종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품질 관리부터 접종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과거 독감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같은 유통 부실 사례를 방지하고, 감사원의 종합 대책 주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됩니다. 앞으로 제약사는 품질 이상 신고를 접수하면 72시간 이내에 해당 백신을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이후 15일 이내 1차 조사, 30일 이내 2차 조사를 거쳐 45일 이내에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접종 현장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 보완도 이뤄집니다. 내년부터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해 QR과 바코드로 접종 대상 백신과 실제 투여 백신을 대조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오접종 오류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백신 국산화에도 속도를 냅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1785억 원 규모의 국산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 3상을 완료하고 품목허가를 획득해 수입 의존도를 낮출 방침입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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