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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와 고양특례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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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4:17

원주시와 고양특례시,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간단 요약

원주시와 고양특례시가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했습니다.

소유자는 10월 29일까지 관할 지자체나 누리집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주시와 고양특례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했습니다. 이번 공시 대상은 원주시의 경우 개별주택 174호이며, 고양특례시는 개별주택 69호와 공동주택 712호입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0일 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확인 및 이의신청은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 고양특례시는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서도 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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