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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방역조치 완화…동물보건사도 가축방역사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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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4:20

럼피스킨 방역조치 완화…동물보건사도 가축방역사로 위촉

간단 요약

럼피스킨이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되면서 10월 1일부터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됩니다.

동물보건사도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현장의 방역 대응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의 가축전염병 등급을 제1종에서 제2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럼피스킨은 일시이동중지 명령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역 현장의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살처분 규정도 개선되었습니다. 역학조사나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 기간과 장소를 정해 최대 70일까지 살처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축방역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습니다.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가축방역사 자격 범위에 동물보건사가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교육기관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으로 확대됩니다. 럼피스킨은 침파리와 모기 등 흡혈곤충을 통해 전파되며 고열과 피부결절, 식욕부진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질병 위험도에 맞춘 효율적인 방역으로 농가 부담을 줄이고 전문 인력의 참여를 넓혀 대응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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