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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렬 인천경찰청장 "6·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12월 3일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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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6:55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6·3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 12월 3일까지 마무리"

간단 요약

인천경찰청이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14건에 대한 수사를 12월 3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유담 인천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 수사도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경찰청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14건(18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3건(25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50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41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인천경찰청의 선거사건 처리율은 64%로 전국 평균인 71%를 다소 밑도는 수준입니다. 유승렬 인천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6개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3일 전까지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청장은 내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출범 등 사법 체계 변화가 예정되어 있지만, 수사 공백이나 부실 수사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인 유담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10개월째 이어지는 이번 수사에는 총 29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그간 4차례의 압수수색과 39차례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유 청장은 해당 수사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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