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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명도소송, 법원 '점포 인도하라' 대전시설관리공단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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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8:10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명도소송, 법원 '점포 인도하라' 대전시설관리공단 승소

간단 요약

30년간 민간 위탁 운영되던 중앙로 지하상가가 대전시의 직접 관리 체제로 전환됩니다.

법원은 상인들의 수의계약 주장을 기각하고 점포 인도와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는 지난 30년간 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위탁 운영해 왔으나, 2024년 7월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전시가 직접 관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시는 당시 일부 점포에서 불법 전대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자 관리 체계 정비에 나섰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30일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지하상가 상인 33명을 상대로 제기한 점포명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점포를 즉각 인도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상인들은 지하상가가 전통시장에 해당한다며 수의계약 연장을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전시가 진행한 일반경쟁입찰에서는 전체 440개 점포 중 388개가 낙찰됐으며, 상인들이 제기한 입찰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은 지난 2025년 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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