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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국민은행,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의제 첫 자율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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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8:59

하나·국민은행, 노란봉투법 시행 후 원하청 교섭 의제 첫 자율 합의

간단 요약

지난 9월 9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한 노조와 원청이 자율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다음 달부터 3자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감정노동자 보호 등 구체적인 안건을 논의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와 원·하청 교섭 의제에 대해 자율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이후 원·하청 교섭 의제와 관련해 도출된 첫 자율 합의 사례입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9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교섭을 이어왔습니다. 이번 합의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제기된 원·하청 조정 신청 사건 중, 당사자 간 자율 교섭을 통해 교섭 의제를 구체화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합의에 따라 다음 달부터 원청과 협력업체, 노동조합 3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이 협의체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비롯한 주요 안건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합의를 환영하며, 향후 원·하청 간 대화와 교섭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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