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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가 계정공유 서비스 이용 주의보…피해 상담 올해만 2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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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06:05

유튜브 저가 계정공유 서비스 이용 주의보…피해 상담 올해만 200건 넘어

간단 요약

해외 저가 요금제를 이용한 계정 공유 서비스에서 서비스 중단과 환불 불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당부하며 구글에 국내 공식 요금제 확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2016년 8,690원에서 2023년 14,900원으로 인상되면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소비자들이 해외 저가 요금제를 활용한 계정 공유 서비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이 이를 비정상적인 이용으로 판단해 제한하면서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담은 총 202건에 달합니다. 피해자의 75.2%는 20~30대 청년층이었으며, 평균 피해 금액은 7만 5,391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사례의 86.6%가 현금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제되어 피해 회수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구독료를 아끼려던 소비자가 서비스 중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일본이나 싱가포르처럼 다양한 요금제를 운영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가구 구성과 이용 형태에 맞춘 공식 요금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글 측에 전달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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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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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23:49
피해는 유튜브가피해입은걸바로잡는거지 지들이먼피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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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0:01
왜 한국만 차별하냐?호구인거 들켰나?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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