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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안전한일터위원회

1년간 산재 사망 3명 이상 발생 시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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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6:49

1년간 산재 사망 3명 이상 발생 시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한다

간단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산재 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도입됩니다.

작업중지권 확대와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등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강화됩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억 원 이내에서 과징금이 결정됩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기업은 29곳으로, 과거 통계를 대입하면 이들 기업이 과징금 부과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신설되어 산재 예방 기본계획을 심의합니다. 또한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될 경우, 사업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등록말소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새로운 제도는 항목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과징금과 작업중지, 등록 말소 요청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적용되며,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신고포상금은 3개월 뒤 시행됩니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를 명시한 조항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수출용 기계의 안전인증 면제 범위를 확대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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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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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7:34
잘 모르고 배운거 없이 신념만 가득한 애들이 국회에 우르르 몰려서 만든 결과가 대한민국 경제 자빠뜨려 중국에 헌납하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배급견들은 저런애들한테 배급받으려고 매표당해서 쟤들한테 표 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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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7:38
다들 사업접고 해외로 떠나세요. 공산당식 사유재산 침해 이제 시작입니다. 3명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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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7:34
국내에서 건설사하고 제조사들 다 철수하겠네 ㅎ 당장 몇몇 대형건설사는 문닫아야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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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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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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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7:35
삥 공화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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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7:35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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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7:48
정말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주의식 국가로 만드려고 하나? 군대 사고 등이 국가차원의 사고가 생기면. 국가도 과징금 내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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