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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직불금 승선 60일로 완화…경영이양 연령 85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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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5:11

어선원 직불금 승선 60일로 완화…경영이양 연령 85세로 확대

간단 요약

어선원 직불금 지급 기준이 승선 6개월에서 60일로 대폭 완화됩니다.

경영이양 직불제 신청 연령이 85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고령 어업인을 지원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을 포함한 총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도모하고 해상 안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어선원 직불금 지급 요건이 현실화됩니다. 기존 6개월이었던 승선 기간 기준이 실제 승선일수 60일로 변경되어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경영이양 직불제 신청 연령이 기존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고령 어업인의 은퇴와 후계 어업인의 경영 승계가 촉진될 전망입니다. 해상 안전과 선원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16세 미만 선원의 노동이 금지되며, 어선 위치통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상한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아울러 자원안보위기 시 연안 화물선사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6년 5월 29일 이후 지출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후계 어업인 유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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