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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5세 여아 성폭행 공분 속 아동 성폭행범 종신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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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7:12

우즈베키스탄, 5세 여아 성폭행 공분 속 아동 성폭행범 종신형 입법 추진

간단 요약

우즈베키스탄이 14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발생한 5세 여아 성폭행 사건으로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 종신형을 선고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최근 동부 나만간주의 한 국립 유치원에서 5세 여아가 관리부서 직원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거세진 결과입니다. 우즈베크 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가결했습니다. 현행법상 15~20년형인 처벌 수위를 종신형으로 대폭 상향하고,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처벌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 영상 녹화와 대질신문 시 특별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굴루흐 악자모바 의원은 하원 심의 과정에서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14세 미만 아동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 445건에 달한다고 밝히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일각에서는 사형 제도 도입론도 제기되지만, 헌법상 사형이 금지되어 있어 개헌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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