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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 인정 및 출산 크레딧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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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7:14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 인정 및 출산 크레딧 확대

간단 요약

군 복무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며, 육군 기준 월 3만 8,620원의 연금액이 인상됩니다.

둘째 자녀 출산 시 가입 인정 기간이 15개월로 늘어나며, 기초연금 수급 요건에는 국내 5년 이상 거주 조건이 신설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제대자부터는 군 복무 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기존에 제외됐던 6개월 미만 복무 기간도 모두 포함되며, 육군 기준 18개월을 가산할 경우 월 3만 8,620원의 연금액 인상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둘째 자녀 출산이나 입양 시 인정되는 가입 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확대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도 더욱 엄격해집니다. 앞으로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시 국외 소득과 재산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제도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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