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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 명령 불이행 7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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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7:12

가축분뇨 처리 명령 불이행 70대,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간단 요약

지자체의 조치명령 과정에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가 누락된 점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명령 간 1~3개월의 간격이 있는 만큼 별도의 의견 청취가 필수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축분뇨 5400t을 처리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기소된 70대 A씨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서산시장으로부터 총 5차례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1심은 벌금 500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자체가 반복된 명령 과정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각 명령 사이에 1~3개월의 간격이 있었고 새로운 의무가 부과된 만큼,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청취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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