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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고의 사고 낸 40대 배달원, 보험금 5천만 원 편취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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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7:35

법규 위반 차량만 노려 고의 사고 낸 40대 배달원, 보험금 5천만 원 편취 혐의 송치

간단 요약

40대 배달원 A씨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13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40대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진로 변경이나 후진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총 13차례 사고를 일으켜 약 5천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직후 과실을 단정하거나 현장에서 성급하게 합의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신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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