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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형사사법 체계 개편 대비 경찰수사심의위원회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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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7:34

경남경찰청, 형사사법 체계 개편 대비 경찰수사심의위원회 확대 운영

간단 요약

오는 2일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72명으로 증원합니다.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소위원회를 신설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오는 2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소청법 시행에 발맞춰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국민의 민주적 통제 요구에 부응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기존 64명이던 외부위원을 72명으로 늘려, 내부위원 6명을 포함한 총 78명 체제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또한, 수사권 강화에 대비해 도내 수사 경찰 인력을 기존 1697명에서 1861명으로 164명 증원했습니다. 특히 여성청소년 사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3명 규모의 전담 소위원회를 신설합니다. 해당 소위원회는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며,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이나 아동심리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절차도 도입됩니다. 최환영 경남경찰청 수사심의계장은 형사사법 체계 변화로 경찰 수사에 대한 관심과 통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심의 신청 사건은 2021년 45건에서 지난해 342건으로 660% 급증하는 등 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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