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으로 전주기 체계화…잠복결핵 취업 차별도 금지
뉴스보이
2026.10.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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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17:4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예방접종관리법이 제정되어 국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접종 기록 관리가 의무화됩니다.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취업 거부가 금지되어 사회적 낙인과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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