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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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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8:27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간단 요약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범죄 유형과 피해액 5억 원을 기준으로 수사 기관이 나뉘어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1948년 이후 78년 2개월간 유지된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롭게 문을 열며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됩니다. 앞으로 고소·고발 사건은 범죄 유형과 피해 규모에 따라 수사 주체가 분산됩니다.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액 5억 원을 기준으로, 미만은 경찰이, 이상은 중수청이 수사를 맡습니다.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는 기존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담당합니다.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하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등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때는 공소청에 신고해 시정이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견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기존 검찰 인지수사 사건은 원칙적으로 이관되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공소청 검사가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 간 수사권 충돌을 조정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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