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청 폐지 후 형사사법체계 개편…고소·고발 어디에 해야 할까
뉴스보이
2026.10.0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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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2. 05:5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됩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고소·고발 접수처가 달라지므로 사건 성격에 맞는 기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