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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후 형사사법체계 개편…고소·고발 어디에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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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05:55

검찰청 폐지 후 형사사법체계 개편…고소·고발 어디에 해야 할까

간단 요약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됩니다.

범죄 유형에 따라 고소·고발 접수처가 달라지므로 사건 성격에 맞는 기관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되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며, 수사와 기소 기능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는 중수청에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소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며, 고위공직자범죄는 기존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담당합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는 중수청이 맡게 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불송치 사건 기록은 공소청 내 불송치심사부가 전담 검토합니다. 수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사건 당사자는 담당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의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10월 2일부터 최장 90일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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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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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18:24
어떻게 같은 소속의 경찰에게 이의 제기를 하냐? 그게 무슨 의미야? 또 그냥 넘어갈텐데...이재명 본인 죄를 덮으려고 정말 나라를 말아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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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17:17
미친짓이다.극소수검사의 불법행위있었다는 핑계로 검찰개혁이란 개혁이란 용어붙여 전과들의 무죄주장,공소재심을 하려는 것일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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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16:03
공산화는 순탄히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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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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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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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21:44
국민들의 대다수가 원하지 않은 법률 제정을 했으니 본보기로 이재명대통령 수사 또는 법률적 절차를 근거에 맞춰 받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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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21:51
군, 외교, 사법, 치안, 경제, 민생... 모조리 다 찢어놓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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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21:43
오늘부터 재앙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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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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