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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결심…1심 시장직 상실형 뒤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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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06:00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결심…1심 시장직 상실형 뒤집나

간단 요약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변론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핵심 쟁점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두고 녹취록 해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맞이합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총 10회의 여론조사 중 5건에 대해 2100만 원의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하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명 씨와 후원자 김한정 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의 의미입니다. 명 씨 측은 녹취 속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발언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이 아닌 야권 단일화 전략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이를 범행 인지 여부를 판단할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 시장 측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대형 로펌 변호사 7명을 추가 선임하며 방어권을 강화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최종 의견과 구형, 최후 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며,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 23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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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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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18:22
3300만원이면 껌값으로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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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19:21
인성이 바르지 못한 음흉한자는 공직에 있으면 좋을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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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21:45
서울, 대구시장 곧 다시 뽑겠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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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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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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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21:38
명태균은 오세훈이 아파트를 준다고 발언도 했었는데... 명태균이 돈이 들어가는 여론조사를 공짜로...? 자선사업가로는 안보이는 경상도 싸나이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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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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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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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22:04
발악하는구나. 시장직. 걸고. 이미. 날라같잖하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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