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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경찰, 전국 지휘관 소집해 비상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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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21:51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경찰, 전국 지휘관 소집해 비상체제 돌입

간단 요약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경찰이 수사의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며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합니다.

경찰은 사건 조작 및 비위 행위에 대해 파면 등 엄정 대응하며 수사 신뢰 회복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78년 만에 대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수사지휘관 650여 명을 소집해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25개월 만에 열린 전국 지휘관 회의로, 경찰 수사의 책임과 권한이 커진 만큼 새로운 체계의 현장 정착을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함입니다. 김 대행은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범죄피해자 보호를 실체적 진실 발견과 함께 수사의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수사의 완결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일선 지휘관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건 조작·은폐나 뇌물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등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우수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수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승진 및 근무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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