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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한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공소청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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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3. 01:33

여고생 살해한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공소청 항소

간단 요약

광주지방공소청은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장윤기는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5월 5일 0시 10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끔찍한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장윤기(23)는 귀가하던 이채원(당시 16세)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광주지방공소청은 지난 2일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윤기는 이번 사건 외에도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를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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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댓글
best 1
2026.10.2 17:34
사형집행없는 사형과 20년만기 가석방으로 나올수도 있는 무기징역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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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10.2 17:15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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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0.2 16:58
살인마들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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