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고생 살해한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공소청 항소
뉴스보이
2026.10.03.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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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01:3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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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공소청은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장윤기는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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