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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1100억대 가짜 명품 팔아치운 일당 4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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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3. 09:43

SNS로 1100억대 가짜 명품 팔아치운 일당 4명 징역형

간단 요약

주범 A씨와 B씨는 징역형과 함께 각각 13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명령받았습니다.

이들은 3년여간 SNS를 통해 9천여 개의 위조품을 판매하며 막대한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최유빈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그의 연인 B(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3억 319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으며,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일당 2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등 SNS 계정 3곳을 활용해 샤넬, 에르메스 등 명품 위조품을 판매했습니다. 해당 기간 판매된 짝퉁 제품은 총 9,285개로, 판매 금액만 34억 7500여만 원에 달합니다. 범행의 규모는 정품 가액 기준으로 1,100억 원을 넘어섭니다. 이미 판매된 제품의 정품 가액은 925억 원이며,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조품 843개의 정품 가액도 189억 원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진 점, 수사 시작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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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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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 00:11
명품은 이제 부끄럽지 않나? 들고 다니는거 보면 다 가품으로 보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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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 00:02
불법 범죄수익금은 당연히 국고환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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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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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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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 00:42
그래도 몇천만원은 남겼나보네. 좋게 생각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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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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