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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승합차 몰다 가드레일 들이받은 7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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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3. 10:41

만취 상태로 승합차 몰다 가드레일 들이받은 70대 입건

간단 요약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로 목 등을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 완주군 소양면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9시 30분경 발생했습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고로 목 등을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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