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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칼 들고 찌른다” 112 허위 신고한 30대, 정신질환으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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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3. 14:19

“누가 칼 들고 찌른다” 112 허위 신고한 30대, 정신질환으로 무죄 판결

간단 요약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경찰을 속이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4년 전부터 이어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실제 상황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20일 오후 8시 40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112로 긴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찌른다”는 다급한 신고 내용에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 7명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김희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경찰을 기만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4년 전부터 앓아온 정신질환으로 인해 실제 상황으로 믿고 신고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 역시 “신고자가 밑에 집 남성이 침입했다고 진실로 믿고 있었다”고 기록한 바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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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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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 01:43
처벌 못하면 강제로라도 정신병원에 넣어 치료하게 해야 안되나? 이웃들은 무슨 죄? 어디 무서워서 살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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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 01:47
모든 판결에는 사람감정이 안들어가야함 앞으로 판사는 없어져야할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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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 01:38
4년전부터 그랬으면 정신병원에 가두고 증상이 100% 사라질 때 까지 가둬둬야지. 지금이야 허위신고로 끝났지만 헷가닥해서 사람죽이면 그때가서 또 추모쇼하고 끝낼래? 사전에 미리미리 좀 가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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