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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 상병 괴문서 작성 관여' 이유로 진급 보류한 국방부 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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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3. 14:21

법원, '채 상병 괴문서 작성 관여' 이유로 진급 보류한 국방부 처분 취소 판결

간단 요약

국방부는 올해 1월 A씨가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진급 발령을 보류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처분이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하다며 국방부의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진급이 보류됐던 군법무관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최근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진급 발령 보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실이 작성해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한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문서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이 허구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A씨는 앞서 국방부 근무 당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정리 및 법적 쟁점 검토' 자료를 작성해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올해 1월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진급 발령 보류를 통지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중징계 사유로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진급 발령을 보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중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국방부가 처분에 앞서 A씨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를 알리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국방부의 진급 보류 처분이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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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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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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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 05:36
조희대가 대선준비를 시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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