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취 상태로 예인선 승선 중 추락사한 선원, 법원 "직무상 재해 인정"
뉴스보이
2026.10.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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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15: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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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2%의 만취 상태였으나, 법원은 이를 직무 수행의 연장으로 판단했습니다.
선박의 불안정한 승선 구조와 선장의 동행 등이 직무상 재해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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