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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예인선 승선 중 추락사한 선원, 법원 "직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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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3. 15:02

만취 상태로 예인선 승선 중 추락사한 선원, 법원 "직무상 재해 인정"

간단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22%의 만취 상태였으나, 법원은 이를 직무 수행의 연장으로 판단했습니다.

선박의 불안정한 승선 구조와 선장의 동행 등이 직무상 재해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만취 상태로 예인선에 오르다 추락해 숨진 선원의 사고를 법원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심현근 판사는 숨진 선원 A씨의 유족이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선원재해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고는 2022년 10월 30일 오후 6시 35분경 인천의 한 물양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10일 연속 근무 중이었으며, 당일 밤 11시로 예정된 예인 작업을 위해 배로 복귀해야 하는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선박에 오르기 위해서는 타이어 휀다(완충재)를 밟고 올라가야 하는 구조적 위험성이 존재했고, 파도 등으로 배가 흔들릴 경우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추락할 가능성이 컸다는 점이 참작됐습니다. 또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선장이 A씨와 동행하며 귀선한 점은 A씨의 행위가 선원으로서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은 유족에게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 1억 33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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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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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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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22:51
합리적인 판결인데 저지능 개많네. 회식하다 죽으면 원래 산재임. 뱃일은 원래 저기서 잠자고 일하고 모든 생활이 다 저기서 이루어짐. 그 상황을 고려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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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22:43
판사님들 사회생활 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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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22:42
0.22% 정도면 그냥 거의 좀비아님? 인사불성이란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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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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