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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민주당 "죄 시인하라"
뉴스보이
2026.10.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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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3. 17:3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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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혐의 인정을 촉구한 반면, 오 시장 측은 명태균과의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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